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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건설산악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건설인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산악활동을 매개로 바른 건설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

    본 모임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기(월례)모임, 임시총회, 정기총회
    •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 3.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반사업
  • 제 5 조 (회원)

    (자격)

    • 1. 본회의 회원가입은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악활동을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2.회원가입에 따른 승인 및 관리는 임원회의에서 한다.
    • 3.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 된다.

    (구분)

    • 1. 정회원

      본 회에 가입 승인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정기모임이나 산행에 1회 이상 참가한 회원 또는 지역모임의 대표자가 인정하는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단, 정회원은 본회 모임의 유지에 의해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년1회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신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적절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활동이 부진하거나 회비의 납부가 없을 시에는 회원의 등급이 조정된다.

    • 2. 일반회원

      본 회에 가입 승인 후 정회원에 준하는 일반회원 자격을 가지며 제5조 1항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정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된다.

  • 제 6 조 (관리)

    • 1. 가입

      제5조에 의거한 회원의 자격을 만족하는 이로서, 가입 절차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2. 탈퇴

      회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를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3. 제명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가능한 한 선 징계, 후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는 회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

    • 4. 상벌

      본 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둔다.
      1) 포상 : 본 회의 발전에 직, 간접적인 공헌도가 인정되는 이는 회원이나 회원이 아닐 경우에도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각종 형태의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내용은 감사패 등 기타의 것으로 하며 기여도에 따라 구분 시행한다.
      2) 징계 : 본 회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내용은 활동 참여 금지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사안에 따라 구분 처리한다.
      3) 상벌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해지며 그 의결은 본 회의 운영에 전례로 인정할 수 있다.

  • 제 7 조 (권리와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등의 권리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2.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지며, 회원 구분에 따른 기타의 권리와 의무는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세칙에 따른다.
  • 제 9 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얻은 입후보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2. 수석회장은 회장단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단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제7조 2항 과 제8조 1항에 불구하고
    • 고문이나 감사는 전체회원 내에서 선임할 수 있다.
    • 4. 모든 임원의 관리, 충원, 해임 등은 회장단 의결로 결정한다.
    • 5.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정회원의 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책무)

    • 1. 수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수석회장 유고시 수석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공동회장 또는 연령이 많은 공동회장이 수석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필요시 특별분과의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3. 운영회 이사는 필요시 특별분과의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4. 총무는 본 회의 모든 행사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회계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 제 11 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일시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는 30인 이상의 참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로 다음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의 선출
      3) 예산, 결산의 승인
      4)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안

    • 4.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는 정회원은 사전에 공고된 안건에 대해 가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 출석유효로 인정한다.
    • 5. 본 회의 특성상 정기총회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2 조 (임원회의)

    •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운영회 이사, 총무,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임원진은 투명한 회계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선거진행, 각종 중재와 올바른 결정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2. 임원회의는 수석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3. 임원회의는 수석회장을 포함하여 임원 1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수립. 집행
      2)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3) 회원의 포상과 징계
      4) 운영상 요구되는 세칙수립
      5) 총회 및 정기모임 일시 결정
      6) 회원 수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7) 회칙 개정이나 회원 관리에 대한 사항
      8) 기타 주요한 사항

    • 제 13 조 (정기모임)

    • 1. 본 회는 정기총회를 포함하여 년 1회 이상의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모임을 가져야 한다. 지역모임별 정기모임은 매월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모임에 대한 공지는 반드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1년 중 1회 이상 연수나 회원결속을 목적으로 야외에서 모임을 실시하며, 지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제 14 조 (지역 모임)

    • 1. 지역 모임을 결성할 경우 수석회장에게 보고 후 수락을 득해야 하며, 회장은 즉각 임원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 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2. 지역 모임에 대한 회계와 각종 관리는 자체적으로 결산 및 공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지역 모임은 그 대표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그 대표자나 대표가 인정하는 대리인은 1년에 1회 이상 수석회장이 소집한 정기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 4. 지역 모임이 본 회의 이름으로 각종 행사를 시행할 경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발생시 즉각 수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5 조 (회비조달)

    • 1. 본 회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므로 정기행사 외 별도의 회비는 없으나 정기 총회나 모임의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회원은 년1회 5만원을 총무에게 납부해야 하며 종신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 2. 정기행사 시 참가회비는 실비로 한다.
    • 3. 본 회의 재정은 회원, 임원 및 후원자의 찬조금과 기타 수익금과 물품 등으로 충당한다.
    • 4. 본 회의 회비 조달이나 행사를 위하여 본 회의 이름으로 후원사나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다.
    • 5. 본 회의 재정 확충을 위한 제반 사업이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 16 조 (회계원칙)

    • 1.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나 사항을 사실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 2. 수석회장은 상기의 회계 원칙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 3. 본 회의 모든 재정과 회계는 거래 은행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 후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회계보고는 매년 예산과 결산에 대한 보고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금품이 관여 된 사업이나 행사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집행내역과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5. 각종 후원금이나 후원품이 있을 때에도 회계원칙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6. 회장은 재정과 회계를 위하여 총무와 감사를 두어 실무를 수행토록 하며, 총무의 명의로 회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7. 본 회의 회계원칙이나 보고는 본 회의 양식에 의하여 하며,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하여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 17 조 (회계연도)

    •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의거 하여 경상비를 지출 할 수 있다.
    • 제 18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제11조에 의거하여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12조에 의거하여 개정할 수도 있다.

    • 제 19 조 (세칙)

      • 1.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 운영회칙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사회적 통념과 관례에 준하며 타 동호회의 관례를 준용할 수도 있다.
    • 제 20 조 (시행)

    • 1. 본 회의 회칙은 의결 통과 후 즉시 발효된다. (2004. 6. 29. 창립총회 의결)
    • 2. 본 회칙은 개정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개정일자와 시행일자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며 반듯이 표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