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회는 “한국건설산악회”라 칭한다.
본 회는 건설인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산악활동을 매개로 바른 건설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모임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자격)
(구분)
본 회에 가입 승인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정기모임이나 산행에 1회 이상 참가한 회원 또는 지역모임의 대표자가 인정하는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단, 정회원은 본회 모임의 유지에 의해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년1회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신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적절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활동이 부진하거나 회비의 납부가 없을 시에는 회원의 등급이 조정된다.
본 회에 가입 승인 후 정회원에 준하는 일반회원 자격을 가지며 제5조 1항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정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된다.
제5조에 의거한 회원의 자격을 만족하는 이로서, 가입 절차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회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를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가능한 한 선 징계, 후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는 회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
본 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둔다.
1) 포상 : 본 회의 발전에 직, 간접적인 공헌도가 인정되는 이는 회원이나 회원이 아닐 경우에도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각종 형태의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내용은 감사패 등 기타의 것으로 하며 기여도에 따라 구분 시행한다.
2) 징계 : 본 회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내용은 활동 참여 금지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사안에 따라 구분 처리한다.
3) 상벌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해지며 그 의결은 본 회의 운영에 전례로 인정할 수 있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의 선출
3) 예산, 결산의 승인
4)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안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수립. 집행
2)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3) 회원의 포상과 징계
4) 운영상 요구되는 세칙수립
5) 총회 및 정기모임 일시 결정
6) 회원 수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7) 회칙 개정이나 회원 관리에 대한 사항
8) 기타 주요한 사항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제11조에 의거하여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12조에 의거하여 개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