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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건설산악회 태산.노산 해외산행 일정2
한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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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6.04.28 |
![]() ◈ 참고사항안내 [유의사항] ①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② 일정상의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③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은 일정 내 개별 활동은 불가능하며 개별활동을 원할 시에는 개별여행 상품으로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④ 각 나라별 입국시 담배 및 주류는 반입 허용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각 나라에 따라 호텔에 세면도구(치약,칫솔 등)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⑥ 호텔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공항이용시 주의사항] 2007년 3월을 기하여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액체류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사항 없음) 또한 이로 인하여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미팅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금 규정](정기노선) - 예약후 3일이내(~3일)에 1인당여행경비의100,000원 예약금을 입금 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여행자의 취소요청시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9일~20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19일~10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경비의 15%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9~8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7~1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취소료 부과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또는 타여행사 와 행사 진행)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1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산과 자연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확인 바랍니다. [여권비자정보] 1.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단수여권의 경우 미사용 여권이어야 합니다. 3. 한국인은 단체 비자 또는 개인 VISA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4. 외국인(시민권자)은 VISA 필요 유무를 해당국가 대사관에 사전확인 바랍니다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1. 중국은 출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이며, [개인비자/단체비자] 중 택1 가능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께서는 본인의 국적지 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단체비자는 5인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과 함께 A4용지에 낱장의 형태로 중국정부로부터 발급되며 개인정보(영문명,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국적)가 출입국관리국으로 공유되어 제출되며, 단체비자 사본이 출입국시 사용되는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체비자의 경우 여권사본이 중국대사관에 제출되어야 발급가능하며, 출국당일 제출하신 여권사본과 동일한 여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필독] 단체비자 보관은 단체비자 1번 고객님께서 보관(훼손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하셔야 하며, 입국시 단체비자 1번 고객님이 원본 2장을 중국 입국 심사시 제출하고, 단체비자 마지막 고객님께서 원본 1부을 받아서, 단체비자 1번 고객님에게 드려 보관, 중국에서 출국시 단체비자 원본 1부를 출국심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체 비자를 분실시, 단체비자 명단에 있는 모든분이 중국에서 출국할 수 없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단체비자 재발급후 중국에서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 및 환률] ![]() ![]() |